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무단으로 격리지를 이탈한 2명이 추가 적발됐다.
부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태국에서 입국한 33세 남성 A 씨는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했다가 보건당국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됐다.
같은 날 홍콩에서 입국한 53세 남성 B 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밖으로 외출했다가 경찰 단속에 붙잡혔다.
격리지 이탈자는 이날 2명이 추가되면서 총 46명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 중 35명은 검찰 송치, 6명 수사 중, 1명 범칙금, 4명 계도 조치됐다.
전날 코로나19 의심환자 45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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