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8월 1일부터 1kWh당 250원으로 변경된다.
제주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현재 kWh당 173.8원인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량요금은 당초 대비 40% 증가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kW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사항을 반영했다.
할인율 축소로 기본요금은 50kW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5만9750원, 7kW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해 환경부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kW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4일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도는 현재 443기(급속 199, 완속 244)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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