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거나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 A 대학교는 '성희롱 단톡방 사건'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성윤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한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여학생 신체를 촬영해 올리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대화 내용 중에서는 '×년', '내가 가진다', '○○이 뒷태 속옷 보인다'는 등 음담패설이 즐비했고 일부 학생은 "여기가 N번방이라서 유출되면 큰일"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같은 단톡방 증거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한 데 이어 가해 학생들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A 대학교 관계자는 "일상적인 대화방에서 4명이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여학생이 형사고소를 하긴 했으나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를 조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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