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컨벤션센터 행사 집합제한조치 발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방침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과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집합제한조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에서 행사를 개최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집합금지조치 보다 조금 완화된 행정명령이다.

제주도는 서귀포시보건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제한조치 명령서를 14일 오후 주최 측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밀폐된 공간에서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고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다.

또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제주식품대전은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전기화학회학술대회는 16일부터 17일까

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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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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