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힌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던 고래 보호 단체가 지난 2017년 9월 A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사를 상대로한 경찰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으며 기 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A 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검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검찰은 증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데 대한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대부분 제한하거나 반려해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은 경찰이 A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