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청정제주, 공정가격, 착한여행’을 위한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지난 8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관광숙박업, 관광지 ▲음식점 및 일반숙박업 ▲렌터카 ▲농어촌민박 ▲해수욕장 ▲생활물가 및 상거래질서 ▲관광부조리 지도․단속 분야 등 성수기 관련 부서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일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 영상회의를 통해 “제주경제를 생각하면 밀려드는 여행객이 반갑지만 잘 지켜온 청정방역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고 제주 관광의 가격과 품질 때문에 이미지가 흐려질 위기이기도 하다”며 “청정하고 안전한 제주의 지속과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 시기의 능동적인 적응과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을 통해 휴가철 제주도 여행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각 부서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공동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관광숙박업, 관광지 분야에 민간 중심의 가격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공정가격을 받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활용해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와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 주변의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계절음식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가격 게시 및 적정가격 받기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음식점, 생선회 취급업소 등을 집중 점검중이다.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렌터카 요금에 대한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도는 지난 6월 29일 렌터카 조합과 간담회를 통해 차종별 신고요금 범위에서 요금 안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성수기 주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을 위해 지금까지 선정된 도내 착한가격업소 157군데를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해 공항과 항만 등에 비치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일 관광성수기를 맞아 관광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단 내 '공정제주관광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관광불편 민원 발생 즉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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