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확정하고 도 지원위원회에 제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도개선과제 확정을 통해 청정제주의 환경 관리 강화를 비롯한 개발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단계 주요과제로는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을 통한 자치분권 기능 강화, JDC 지정면세점 및 보세판매장 수익금 지역 환원,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작년 10월 도의회에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제출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발굴 과제 등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57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김명옥 추진단장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되는 57건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주지원위 심의·의결로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시 해당 과제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