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문제로 집단 암발병이 확산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 규모의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이하 전북민변)는 1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를 대상으로 배상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민사조정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전북민변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된 (유)금강농산이 2002년 5월부터 지난 2017년 4월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16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자치단체인 익산시와 전라북도 등 행정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전북도 익산시는 금강농산에 대한 비료생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전북민변이 소송 대리를 맡은 장점마을 주민은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인을 포함해서 암 투병 중인 15명등 모두 173명에 이르며 배상 청구 금액은 170억 원에 이른다.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발병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 금강농산이 담배 생산후에 발생하는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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