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한진 콘테이너야적장(CY) 부지 개발을 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CY부지 사전협상 결과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임에도 협상 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로 바뀌어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질됐다"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되는 한진CY 부지 개발은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총 7차례 협상조정협의회의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1100억 원에서 지가 상승분과 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600억 원가량 상승했으며 공동주택을 빼고 상업용 주거시설인 레지던스 6개 동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호에 적용받는 취사시설을 포함한 중장기 숙박시설로 공동주택처럼 소유·임대·전대가 가능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전용률(45~59%)은 공동주택(70~80%) 대비 크게 낮고 공동주택 기준의 33% 주차면수만 확보해도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상업·관광지에 위치해 학교부지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공원·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교육 및 주거 편의시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진CY 부지 협상제안에는 연면적 기준 공동주택 54.0%(31만9660.76㎡), 생활숙박시설 40.4%(23만9273.99㎡)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협상조정(안)을 보면 생활숙박시설 91.5%(57만4790.03㎡)로 대폭 늘고 공동주택이 없어지는 대신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약 1만9000㎡(전체 연면적 3.0%) 신설된 정도에 불과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공동주택 4개 동 1748세대가 사라진 대신 생활숙박시설 3개 동 1445호실 증가로 변경한 것은 전용률·주차면수·과밀학급 등에서 사업자에게 특혜와 실거주자의 주거 불편을 야기하게 됐다"며 "부산시는 전체 연면적 대비 3.0%에 불과한 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설했다고 생색낼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2019년 11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시 이에 적합한 상업기능 도입 재검토할 것'을 자문했음에도 2020년 5월 세 번째 자문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증가와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자문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협상 결과에서 사업자의 협상제안(안)보다 더 퇴보한 결과를 받아든 결과 사전협상제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반대 의견 채택해 한진CY부지 협상 결과 오히려 더 사업자 측에 유리한 결과로 귀결된 것을 바로잡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한진CY 부지 개발 승인을 앞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