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열아인 '코피노'로 속이고 해외에 수 년동안 유기한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에게 더 높은 형량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아내 B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 C군(15, 당시 10세)을 필리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현지 선교사에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을 맡길 당시 A 씨는 선교사에게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 원을 주고 떠났으나 C 군의 여권을 가지고 귀국한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맡기면서 "차후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C 군을 유기하려고 했었으며 이때에도 아들의 나이나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전화로 연락만 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 C 군을 유기한 후에 괌과 태국 등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수년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C 군은 현재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됐고 왼쪽 눈은 실명되는 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C 군의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는 결국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리면서 A 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 씨 부부는 "양육비를 보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게 했고 필리핀으로 보낸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부부는 공동육아 책임이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부부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아들을 유기하는데 앞장섰던 남편 A 씨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하고 C군을 필리핀에 유기한 뒤 4년이나 방치했다"며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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