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유증상 상태로 제주여행을 강행한 경기도 안산시 출신 A씨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제주도는 방역 소독을 위해 사업장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 업체 2곳과 공동으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유사 증상인 몸살과 감기기운이 있었으나 해열제를 먹으면서 3박4일간 제주여행을 강행한 이후 19일, 서울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가 제주여행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자가격리된 접촉자는 56명이며 방역과 소독이 진행된 곳은 총 24개소다.
A씨는 여행 중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모 한식뷔페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검체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유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처럼 유증상이 나타난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지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라며 코로나19 유증상시 즉시 이동을 멈추고 검체검사를 받을것을 강조해 왔다.
또한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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