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올해 여름철 해수욕장 야간 음주 전면 금지

해수부, 개장시간 외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시...합동단속도 예정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야간 음주 및 취색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순부터 전국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부산 등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부산시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6일까지 해수욕장 누적 방문객은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에 그쳤지만 7월 첫 주말이었던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부산해운대·광안리, 강릉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개 중 현재 11개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해수부의 행정명령 대상은 전국 21곳으로 부산과 강원도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19~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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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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