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옥외광고물 현장 점검 실시

불법광고물 및 간판 행정 조치 예정

제주도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현장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경관법' 및 '경관조례'에 따라 대규모개발사업 건축물 등에 대해 월 3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 매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전 심의현장 점검을 통해 사후 심의사항 반영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고 경관심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업 중 대상을 선정해 연 2회(상·하반기)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관광개발사업 관광지, 관광 단지, 유원지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규모등 표본을 선정한 뒤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경관심의 사후관리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현장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불법광고물 및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조해 시정조치 또는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고우석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경관심의와 옥외광고물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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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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