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10대 아동 성적 학대한 남성 실형 선고

검찰 2년 구형했으나 재판부 초범인 점 등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신상도 비공개 결정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아동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윤동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프레시안(박호경)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스마트폰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중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음이 분명하고 행위 자체가 파렴치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아동과의 만남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 2년보다 낮은 8개월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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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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