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상납 받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상습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보호비 150만 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5800만 원을 상납받았다.
또한 A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호비를 상납받았으며 "다른 깡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매월 보호비를 상납해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고 보호비를 내지 않던 한 업주가 지난해 6월 자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둔기로 업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보호비를 상납받은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계속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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