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 폭행하고 보호비 수천만원 받아낸 전직 조폭

매월 상납금 받아오면서 횡포...법원 "죄질 무겁다" 실형 선고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상납 받고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상습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월 보호비 150만 원을 상납하지 않으면 보도방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총 5800만 원을 상납받았다.

또한 A 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호비를 상납받았으며 "다른 깡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매월 보호비를 상납해라"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고 보호비를 내지 않던 한 업주가 지난해 6월 자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둔기로 업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보호비를 상납받은 적이 없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계속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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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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