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법규 정비 사례 2017년 대비 77% 상승

6월 30일 기준 조례 등 589건 조정, 지역 맞춤형 정책 실시 효과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울산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울산광역시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현재 조례 482건, 규칙 107건 등 모두 5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이는 지난 2017년 485건에서 2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조례의 경우 380건에서 482건으로 27%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정비된 자치법규는 모두 250건으로 2017년 141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례의 경우 최근 의원 발의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조례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체장의 발의 건수가 의원 발의 건수보다 많았으나 지난해는 의원 발의 건수가 2018년 33건에서 12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단체장 발의 건수(82건)를 추월했다.

울산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찾기 쉬운 자치법규', '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책자 발간, ‘입법실무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4월 각종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울산시의 개별 자치법규마다 관리책임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법무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

또한 그간 입법 자문과정에서 축적된 내용을 토대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간해 시청 내 부서 및 구·군, 타 시·도 등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이밖에 법제처에서 파견받은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입법실무단을 구성하고 주요 조례·규칙의 신속한 심사, 적극적 법령해석의 지원, 구·군에 대한 입법·해석 지원, 입안·심사·해석 사례의 연구를 통해 법제업무 담당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구현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며 "기술혁신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울산시에 맞는 정책들을 울산시의회와 협력해 법제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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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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