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영업을 벌인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실내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연, 춤,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50대·여) 씨가 올해 6월부터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에서 무료 안마 체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20여 명이 모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으나 서로의 간격이 좁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돼 있었다.
B(40대·여) 씨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에서 노인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 두 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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