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속 영업 강행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자들

노인들 모아 두고 의료기기 등 판매...2명 기소 의견 송치 나머지는 조사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 영업을 벌인 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자체 등과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단속 현장. ⓒ부산지방경찰청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실내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강연, 춤, 노래 등 오락을 병행하고 있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50대·여) 씨가 올해 6월부터 부산 금정구의 한 건물에서 무료 안마 체험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한 후 의료기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20여 명이 모였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으나 서로의 간격이 좁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돼 있었다.

B(40대·여) 씨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에서 노인들을 모아 생활용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 두 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체인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방문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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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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