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분쟁 종결

'JDC' '버자야'...강제조정결정 최종 수용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분쟁이 모두 종결 됐다.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버자야 그룹은 지난 2015년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3238억원)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재판부의 강제(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소송 및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최종 합의했다.

▲.ⓒ서귀포시 예례휴양단지 조감도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2조 5천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해 오다가 2015년 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9년 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BLB(버자야랜드버하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간분쟁해결(ISDS)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하고 1년여 동안 2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지난해 1월 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써 7월 1일자로 실효 고시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 효력을 잃게 된다.

JDC와 원토지주협의회는 기존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진행되었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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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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