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30일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의료서비스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성주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의료불균형 지역에 대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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