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

조례규칙심의회...관광국 해녀문화유산과 현행 유지

민선7기 후반기 행정조직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7월2일 제385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의견을 존중해 당초 통폐합 예정이었던 관광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재난으로 인한 관광분야 질적 성장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와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관광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해녀문화유산과에 대해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와 제주도해녀협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당분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당초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통합 감축하려고 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코로나 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인한 관광업계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관광의 정상화 시까지 현행 지원 및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청 설립 검토가 나올 때까지 관광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광국 현행 유지 시 소관부서 변화에 대해서는 관광국에는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2개 과를 두게 되며 투자유치과는 관광개발 위주의 투자유치를 기업 및 미래 산업 유치로 전환하고 투자 유치된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일자리경제통상국 통상물류과와 통합해 투자통상과로 과 명칭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책과에 국제교류팀을 이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대외협력과는 4.3지원과와 통합해 특별자치행정국 4.3평화과로 이관 한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문화체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외에 평생교육과를 추가로 이관한다.

해녀문화유산과는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 해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해녀문화유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시까지 전담부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대국(大局), 대과(大課)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하고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저비용 고효율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조직 운영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제출되는 최종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도 본청은 15실국60과에서 14실국 59과로 ▲1국1과 제주시 ▲1과 서귀포시 ▲1국 2과가 감축되고 공무원 정원은 6164명에서 6144명으로 20명 감축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입법예고 이후 조직내부, 도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후반 행정조직을 코로나19 국면의 위기 돌파와 이후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술의 진화와 비대면 등의 트렌드를 반영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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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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