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주민참여 안전신고' 확대 운영

ⓒ전북도청

전북도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한 '주민참여 안전신고'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스마트폰 앱(또는 PC)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고 작은 안전 위험 요소들이 다양하게 접수․처리돼 각종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직접 안전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 2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도와 시‧군에서 개설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안전신문고의 신고 범위를 '기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에서 '전반적인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로 확대 운영해 전방위적 방역 사각지대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누구든지 생활 주변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나 기존 방역체계에서 누락된 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App)에 코로나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내달부터 가능하며, 이때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탑재된다.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사항'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기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한편 전북도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방역수칙 미준수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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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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