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는 신청 대상자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7월 22일까지 고용센터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는 초기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22일부터 7월 3일 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온라인신청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고용안정지원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3~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인 대상자가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 30~45일(또는 월별 5~10일)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1회 신청 시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100만 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 원=7월 중)
다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중복 수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다.
제주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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