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2일 국내최대규모의 밴드 골프동호회 운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혐의자 22명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밴드 골프동호회를 이용해 무등록 여행업을 일삼아 온 운영자 A씨와 이와 관련된 온라인밴드 도내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8개소에 대해 이중 관광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골프동호회 온라인 밴드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 개설하고 1만7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밴드 운영자 대표인 A씨는 밴드회원들에게 제주에 있는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제휴업체라며 관련업체 이용을 권유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 활동 중인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남권 전라도권 등 전국 각지의 밴드 운영자 및 회원들에게 관련업체 홍보를 지속해 왔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온라인 밴드회원들을 이용, 도내 골프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받아왔다.
A씨는 밴드회원들이 골프장 이용 시 골프장에서 받은 무료 그린피 이용권으로 미리 결재하고 밴드회원들에게는 골프장 그린피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용한 그린피 무료 이용권은 2000매 가량으로 시가 1억 원 상당이다.
특히 A씨는 관련업체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홍보 해주는 댓가로 대규모 골프 행사 시에 후원금을 받아 왔으며 작년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를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1억 2천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부당이득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제주시에‘OO밴드 골프여행’사업자를 등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도한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운영 중인 밴드와 거래한 13개 골프장은 1억2천여만 원에서 최대 10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점차 확산 되면서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장기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제주관광시장을 잠식해 온 범죄자들의 적발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관광산업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관광경찰의 사무영역을 연동시켜 정상적인 여행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적극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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