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경남도-산인공, 외국인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KAI-경남도-산인공, 외국인근로자 지원 위한 협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17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국은 국산 항공기를 운용 중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포함된 아시아 16개국이다.

KAI는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생산현장 견학, 지역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운영·발전시키기로 했다.

▲지난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경남도, 산업인력공단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좌측부터)KAI 안현호 사장, 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국장.ⓒKAI

경남도는 경남도 고용주와 고용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여 상호 소통·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더욱 알리고 해외 근로자들의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AI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국산항공기를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

환영사에서 KAI 안현호 사장은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국가 간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히며 “고객 국가의 눈높이에 맞춘 항공기 개발과 생산, 후속지원으로 각국의 항공기 운영과 국방력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와 연계하여 고용허가제 가입국인 16개국 대사 및 외교 관계자는 국산헬기인 참수리 경찰헬기를 탑승하고 우수한 성능을 체험했다.

경찰청은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참수리 헬기 3대를 지원해 각국 대사에 탑승기회를 제공하고 참수리는 남해에서 삼천포까지 해상 제자리비행, 수평비행, 저고도 비행 등을 수행하며 한국 경찰의 공중임무와 경찰헬기의 우수한 성능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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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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