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징역형 집유

법원, 시장직 유지 어렵다 판단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6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300만 원,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4월 16일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송 시장의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측근 공무원 백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 했으며, 송 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청탁금지법에 정한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 선고한다”고 밝히고, 부인 박 모씨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법정구속 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도 많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소법의 원칙을 강조하며 고뇌한 흔적을 재차 강조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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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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