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주민세 감면 추진

감면 예상 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1500여만 원.

경북 영양군은 16일 군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체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코로나 19 인한 소비 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주민세 1만 원과 개인사업장 주민세 5만 원, 법인사업장 주민세 등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 세액은 지난해 기준 약 1억 1500여만 원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으로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