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원들의 성추행 등 무분별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이들을 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법'은 거주지역 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중에 위법·부당행위나 직무유기, 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이들을 소환해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가 15% 이상과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된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가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해진 사전 유권자 서명수가 너무 높게 정해져 있어 사실상 주민투표와 소환으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민주당 일색인 전북에서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앞으로 더 비일비재할 것이다"면서 "주민소환제는 법으로 정해진 주민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어 일반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가 나서기에도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소환제가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청구 인원 기준을 대폭 낮추고 서명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안건이 부의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의원간 내연관계가 폭로된데 이어 정읍시의회에서는 성추행의원 문제가,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속 제주도 '워크숍' 강행 등 도내 지방의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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