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주시 공무원 유지보수업체에 금품 요구·수수 ‘논란’

업체 “안 들어주자 계약 해지” 주장…공무원 “수리비 일부 부담시킨 것”, 공문서 위조는 인정

충북 청주시의 공무원이 유지보수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국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본청과 각 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시 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토론회는 물론 의회 본회의, 상임회의 등 행정소식을 고화질 영상을 통해 TV 또는 PC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청주시 iTV방송을 운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난 방송을 VOD로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시 청사 본관 현관에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설치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시정을 홍보했다.

시는 iTV의 유지보수를 위해 위탁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원활한 운영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0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유지보수업체에 금품을 요구, 이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TV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A 씨는 “담당공무원 B 씨로부터 지난 2017년 10월 청주 시청사 본관 현관에 설치된 DID가 고장이 났다며 세금계산서를 과다 청구해 비용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시의회 지하회의실에서 금품을 건넸다”고 <프레시안>에 제보했다.

이어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자 올해 말까지로 돼있는 iTV 사업을 5월말로 계약해지하고 고도화사업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업체 관계자 C 씨는 “B 씨는 작업할 것이 있으면 비용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청주시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도 챙겨달라고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iTV 사업 왜 종료했나

청주시는 올해 iTV 유지보수계약을 맺으면서 과업기간을 ‘계약일(2020. 01.01.)로부터 2020.12.31.까지’로 하고 ‘단 재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계약 조건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2020고도화사업 완료시 계약종료’라는 문구도 명시했다.

이는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지보수업무를 맡기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시가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고도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는 iTV유지보수업체에 고도화사업 계획이 완료됐다며 지난 5월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논란을 키웠다.

특히 시와 업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종료를 통보해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올해 예산에 고도화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iTV 유지보수업체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금품요구 사실인가?…공문서까지 위조

금품 요구 및 수수 의혹에 대해 담당공무원 B 씨는 “지난 2015년 설치한 DID가 2년 만에 고장났는데 업체에서 시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며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수리하는 것으로 품의를 올렸고, 25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모두 수리비로 청구하기 어려워 업체에 일부를 부담시키고 일부는 사비로 지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B 씨의 이와 같은 행동은 제품 수리불가로 인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함에도 공문에 수리를 하는 것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돼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법에 규정돼있음에도 이를 요구한 것이어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 씨는 자신도 일부를 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을 지출했거나 자신의 통장에서 이체 또는 인출해 지불했다는 등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의혹을 키웠다.

특히 제보자 A 씨는 “시의회 지하 회의실에서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반면 B 씨는 “DID 판매업체에 내 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A 씨 또는 C 씨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A 씨와 C 씨 모두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결단코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원 B 씨의 금품 요구 및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