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인정액이 늘어 벌금이 200억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형량이 18년으로 줄었다.
최 씨는 이날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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