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수도권규제완화 철회' 등 촉구 건의안 채택

▲9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도교육감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명연(전주11) 의원은 이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조급함과 부족함만을 부각시켰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또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 6)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탄소산업은 전북이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이다"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최적지로 전북이 지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이 국가와 산업발전을 위해 전북에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기학(군산1) 의원은 '노동환경 개선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건의안'을 통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위험 외주화 방지와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시행됐으나 적용범위도 좁고 처벌수위도 낮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체결한 189개 협약 가운데 핵심이 되는 8개 협약에 대해서 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비준의 미이행 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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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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