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군(軍) 사망사건' 재조사 진정 접수, 9월 중순 마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일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종료된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포함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와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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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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