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일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종료된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가 포함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와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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