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 노동자였던 고(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지 20일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부천에서도 아파트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죽음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오전 8시 30분경 부천시 한 아파트 화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씨(60대 여성)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사망 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상황을 고려하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옥상 현장에서 A씨의 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했으나,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류품에는 우울증을 앓던 A씨가 복용한 약과 더불어 사직서 등이 포함됐다.
유족은 유류품과 별개로 자택에서 확인한 A씨의 업무수첩을 근거로 이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이 A씨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업무수첩에는 '공갈협박', '배임행위', '문서손괴', '잦은 비하 발언', '여성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가 크다고 생전에 얘기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아파트 배관공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내사 결과 특정 주민의 갑질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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