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유족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위한 신규 신청은 올해 5월 현재 4047명으로 작년 4월 이후 총 1만647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1만5072명(희생자 73, 유족 1만4999)에 대해 발급이 완료 됐다고 밝혔다.
도는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에게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4월 1일에는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유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대표 강동화)과의 협약을 통해 6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소지자 또는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분향실 사용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도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희생자 및 유족증 발급 신청은 도내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도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및 위임장 사진 2매(3×4cm) 주민등록 등․초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외 거주자는 도 홈페이지에서 ‘유족증’을 검색하고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70여년의 시간동안 아픔 속에 살아온 만큼 도 차원에서 일상생활속 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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