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15회 임시회 기간인 1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도의회로 제출됐다.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예산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민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들도 제출됐다. 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활성화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추경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지원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집행을 유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소관 실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현국 위원장은 “추경예산 집행과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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