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 전 민주당 진주을위원장,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 더불어민주당 전 진주을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287만 원을 선고했다.

또 총선당시 같은 캠프에 있던 김철웅씨에게 벌금 80만 원, 곽은하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해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다.

▲서소연 전 민주당 진주을위원장.ⓒDB

또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