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 해제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사이트 방문 접수 가능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해제한다.

제주도는 당초 5월 8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온라인 5부제 신청 방식을 4일부터 해제 하고 외국인 배우자 및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조정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는 2주간의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는 동안 58만여 명의 방문에도 서버에 문제가 없었고 읍면동 현장에서도 별도의 독립된 창구 마련 등의 대책을 통해 원활하게 접수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5부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3일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읍면동 일선에서도 5부제 조기 해제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통해 향후 정부지원금 신청과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병행‧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의 신청 인용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 내용을 분석해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했던 외국인과 동거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을 이의신청 심사 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긴급구호 한다는 취지에 맞춰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키로 논의했다.

한편 당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지난달 14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신청 가능)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경우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배우자 본인에 대해 인정하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에 250억여원 규모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 홈페이지를 방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신청의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접수하므로 방문신청과 같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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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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