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24일, 정부차원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농업농촌의 유지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민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발의한 ‘농민공익수당 국가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문’에 따르면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뿐 아니라 지역사회유지와 환경보전·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산업화와 개방화 경제정책에 따라 기반이 흔들리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의장단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쪼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사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다”며 “재정부담에도 전북과, 전남·울산·충남·강원 등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국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등도 건의했다. 가축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북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은 과중한 업무 등으로 가축방역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과 증원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장단은 또,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권역 개념의 대기관리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동일 권역대 대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문(안)]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은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 경제 계획으로 끊임없이 소외당하며 희생만 강요당해 왔다.
그 결과 농산물 가격폭락, 도농 간 소득격차와 양극화, 농가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중소가족농의 몰락 등 농업·농촌의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농촌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전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도 67조 7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논은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조절 효과가 있고 1ha당 이산화탄소 22톤을 흡수하고 산소 16톤을 방출하는 대기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굳이 수치로 보여주지 않더라도 농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해주고 농촌은 우리들의 삶의 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보금자리이다.
이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로 인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최근 10년 전 53.6%에서 5년 전 62.0%, 2018년 72.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범 농업계 개헌운동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고 2018년 3월 26일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이미 전남 해남·화순, 전북 고창, 경북 봉화, 충남 부여 등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전북에 이어 전남에서도 농민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충남과 강원도는 올해 2월에 조례를 통과시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지역의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앞에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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