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구매 처벌한다

당정 "디지털 성범죄 관대한 처벌 바랄 수 없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광고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판매·소지와 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하고 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제강간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상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입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 혹은 '피해 청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실질적인 처벌을 받게된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당정은 '대상청소년' 또한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단장은 "법안이 통과되고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되기까지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며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향후 법률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백 단장은 또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 관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구축 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n번방 재발 방지 3법 등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되게 정부와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법을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관대한 처벌을 바랄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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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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