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한 유재수는 '전형적인 탐관오리' 징역 5년 구형

고위 공무원이 막대한 금액 지속적으로 받아...5월 22일 선고 공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관련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프레시안(박호경)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 유모 씨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준 업계 관계자 등이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