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관련 금융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 유모 씨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준 업계 관계자 등이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이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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