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추락·화상·감전·질식·과로, 오늘도 노동자는 세상을 뜬다

민주노총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요구

1월 14일 광주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2월 15일 서울 가양대교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던 노동자가 교각에 끼어 사망했다. 3월 30일 경기 파주에서 가축 방역 작업 노동자가 과로사했다. 4월 13일 경북 예천에서 배수로를 설치하던 노동자가 트럭에 압사했다. 올해도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었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일주일여 앞둔 22일,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 사망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추모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 거리두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2000년 이후에도 매해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일어난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산재 사망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하수도 공사 작업 중 질식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10만 원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노동자가 용광로에 떨어져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건강연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사망 자료와 언론의 산재사망 관련 보도를 취합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4월 15일까지 일터에서 죽은 노동자는 177명이다. 1월 42명, 2월 55명, 3월 58명, 4월 1~15일 22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끼임, 깔림, 추락, 화상, 감전, 질식, 과로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노동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민주노총은 "전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며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유급 질병휴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 노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열었다. 공동행동 장소는 경총, 전경련, 더불어민주당사, 미래통합당사, 각 지방 고용노동청 등 앞이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피해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해고가 몰아쳐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규가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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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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