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월 50만 원 지원에...노동계 "코로나 해고 금지가 급선무"

정부 5차 비상경제회의 발표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던져주기 불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와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에 더해 항공지상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해 일자리 보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곧바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던져주기”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해고 금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조 들여 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밝히며 “총 286만 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항목이다. 정부는 약 1조5000억 원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에게 앞으로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던 영세 자영업자와 앞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대리운전사, 학습지 방문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산업 종사자 등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사업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0만 명이 고용유지 지원 대상자로 포함돼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상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3개월 간 월 50만 원 규모의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실시하겠다고도 전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을 유지한 후 무급휴직 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6개월 간 지원하기로 했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금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을 융자로 우선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사후 상환하기로 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중 고용안정 특별대책 내용. ⓒ고용노동부

1조 원 들여 청년 15만 명 채용 지원

정부는 한편 1조 원을 들여 공공 데이터 구축,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등 비대면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 15~40시간 노동에 사회보험 가입이 적용되는 환경이다. 정부는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해 약 10만 명에게 긴급한 일시 노동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30만 명을 대상으로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 30시간 미만의 노동 조건이며 사회보험에 가입된다. 최대 6개월 간 최저임금 이상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정부는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밖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와 청년 일 경험 지원(5만 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 등의 프로그램으로 민간 부문에 약 1조 원가량을 들여 청년 15만 명의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자 대책으로는 약 4조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86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3조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하고, 1300억 원을 들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자 생계비 융자 확대(!인당 2000만 원 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요건 완화) 등의 내용도 추가했다.

이재갑 장관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 명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한 결과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던져주기 수준" 질타

하지만 정부의 이번 안 규모가 턱없이 작고, 해고금지 관련 내용이 없어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대책 발표 후 성명을 내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이 ‘기업에 나랏돈 퍼주기’에서 ‘고용유지 기업 지원하기’로 바뀐 것은 의미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던 과거와 달리 고용보험 밖 노동자 지원이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던져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해고·권고사직 바이러스를 멈출 ‘해고 금지’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쓴소리했다. “50만 원 2개월 지급에서 3개월로 한 달 늘린 대책이 전부”라며 정부의 긴급지원은 “국민 일자리를 외면한 책상머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직장갑질119는 “하루 100건의 제보 중 40건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불이익, 무급휴직과 해고·권고사직 상담”이라며 “흑자 기업, 지불여력이 충분한 회사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기업이 “이 참에 맘에 안 드는 직원을 내쫓는 도구로 코로나19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코로나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에게 월 5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한다는 안 역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직장갑질119는 논평했다.

직장갑질119는 “월 50만 원은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땡’”이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질적인 모든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마련된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아울러 정부가 여태 지급한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에게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사례 등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금이 일자리 유지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위해 기습적인 근로감독과 사업주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통계청의 지난해 기준 취업자 수 자료를 인용해 “임금노동자 205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에 불과해 680만 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계약직, 파견직, 하청직, 용역직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680만 명과 계약직, 파견직 등 노동자에 더해 특수고용직 220만 명을 추가하면 “1000~1400만 명의 노동자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해고·권고사직 일시중지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휴업급여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등을 정부가 결정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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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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