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위법 도로근거로 허가 낸 태양광 발전소는 합법?

감사결과 도의원 부인에겐 시정요구... 부적정하게 허가 내준 담당공무원은 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

경북도 감사실이 지난해 12월 ‘군위군 도의원부인 개발행위 만료에도 행정처분 방치’ 민원에 대해 올해 2월18일에 이어 2차 감사조치사항을 지난 8일 회신했다.

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군위주민 A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서 군위군 현직 도의원부인의 우량농지 조성사업에서 구거가 설계와 다른 토사측구로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해 허가받은 설계대로 완료하도록 조치명령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또 태양광발전소 진입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준공사진 및 지적 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준공됐음을 확인했지만 먼저 진행되고 있던 우량농지 조성사업 부지와 중복되는 필지에 중복 허가가 불가능함에도 이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음을 확인했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원 도의원 부인 소유의 우량농지조성사업농지(사진 왼쪽)와 이중 허가로 위법 소지가있는 진입로(사진 오른쪽)와 위법 소지 진입로를 근거로 준공한 태양광발전소 단지(사진 상단)ⓒ프레시안(박종근)

도 감사실은 군위군에서는 K씨의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사업기간 안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변경허가(기간연장)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시정요구 했다고 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경북도와 군위군은 공사 중지나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음에도 시정요구만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논란과 K씨가 도의원 부인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봐주기식 처분이라는 의혹과 특히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확인결과 훈계에 그쳐 도의원부인 K씨에 이어 또 다시 공무원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군위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북도 감사실의 훈계처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훈계처분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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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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