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신축한 13억 건물... 월 사용료 고작 17만9105원

다수 공급자들 모집 노력없이 1인 운영자로 선정...한사람 밀어주기 의혹증폭

경북 문경시가 산양면 반곡리 303-8번지에 연면적 294㎡의 건축물을 신축해 일반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재공고 절차 없이 단독사업자에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통해 민간운영자로 선정해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시가 지난해 10월 부지구입부터 건축허가, 운영자모집·선정, 영업허가, 사용승인신청, 영업개시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0여일에 불과했다. 13억을 들여 신축한 2층 식당건물은 현재 A씨(남.문경시)씨가 지난 6일부터 ‘미돈가’ 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가 건축비 13억을 들여 신축해서 단독입찰자에게 월 사용료 17만9005원에 운영을 맞긴 미돈가 식당 ⓒ프레시안(박종근)

시 사회복지과는 지난 6일 개인 민간운영자의 개업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홍보하며 특히 문경시관계자는 “문경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미돈가’를 널리 알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개업홍보를 대행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문경시 관련부서들에 따르면 “고기구이터 사업은 부지 매입에서부터 운영자 선정까지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며“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이렇게 빨리 진행 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는 칭찬받아 당연하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며 뒤 늦게 사실을 알고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지역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K씨(53세.남.문경시)는 “새로 지은 2층 건물에 시에서 홍보까지 해주고 거기다 전체 월 사용료가 17만9005원이면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라도 참여 하겠다” 며 “이미 운영자를 정해놓고 참여할 수 있는 다수 시민들의 기회를 뺏어버린 것 이다”고 했다.

문경시는 고기구이터 운영자 1차 모집(2019년 12월26일~2020년1월14일)에서 1명만 참여했음에도 재공고 없이 모집마감 8일 만인 지난 1월22일 운영자결정 공고를 했다. 또 13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미돈가식당의 연간 사용료가 214만9264원으로 매월로 나누면 17만9105원에 불과해 식당규모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다.

문경시 관계자는 “연중 사용료는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산정 기준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항에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문경시는 다수가 아닌 1명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민간운영자를 선정해 특혜의혹의 여지를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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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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