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북 군위 김영만 군수·현직 도의원 부인등 3명 농지법관련 고발당해

군위 주민 A모씨, 당시 담당공무원도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

경북 군위군 김영만 군수가 지난해 3월 우보면 이화리에 소재한 본인소유의 토지에 우량농지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목적과 달리 도로공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 A모씨로부터 지난 8일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발장에는 김 군수 외에도 군위 출신 현직 B모 도의원 부인과 농지개발 담당공무원도 함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우보면 이화리770번지 외 10여 필지 1만2000㎡를 지난해 3월 우량농지개발사업으로 준공허가를 받았고 그중 7 필지 7000㎡가 같은 해 국도선형개량공사에 편입됐다. 나머지 5000㎡도 도로공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법 제 57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현직 B모 도의원 부인이 의흥면 이지리 일원 우량농지개발사업과정에서 이중허가와 구거 불법매립건 등과 인접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과정에서 나온 임산폐기물 불법매립과 발전시설 진입도로 허가부분의 문제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와 도의원 부인 농지개발사업과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를 담당했던 군위군청 공무원 C모씨를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A씨는 고발장에서 “피 고발인들은 지도층 인사들로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했고 담당공무원은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함으로 직무를 유기했다” 며 “이런 이유로 피 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니 면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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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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