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 원 이하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키로 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에 가평경찰서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신천지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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