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투기 강력 대응

경남 사천시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4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환경사업소 폐기물관리팀 직원 2개조로 구성되어 폐기물 불법투기의 표적이 될 만한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제·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단속대상은 무허가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적치 행위, 불법투기·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이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관리팀은 “이번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특별 단속을 통해 폐기물 방치 및 투기 예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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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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