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이 결정 11일 만에 초고속 집행 완료됐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 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3406곳에 ㄷ대해 70만원씩의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 1,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시군도 이날 해당시설로의 지급을 마쳤다.
또한, 전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3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 제보로 익산 소재 신천지 관련 법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3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93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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