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고발조치 하기로

▲전북도청사ⓒ전북도

전라북도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경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했으며, 지인 1명 외에는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A씨의 행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과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지난달 29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지난달 30일 전북도로 이관됐고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북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을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548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접촉자는 43명, 해외입국자는 505명에 이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