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내일(5일) 민간단체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해당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한번 중단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비하여, 경찰청에도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북 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낮 12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15회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열고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고 밝히며 '판문점 선언'에 반발해왔다.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잔인한 처형과 핵실험, 미사일 도발로 공포 분위기를 확산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협박한 김정은이 갑자기 거짓 대화 공세와 위선 평화공세로 나오자 우리 사회는 맹목적 평화 분위기에 도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민간의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인 2013년 5월 4일 경찰력을 동원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를 저지했으나 이듬해인 2014년 10월 10일 이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했을 때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전단을 향해 사격을 했고 포탄이 남측 지역에 떨어지면서 남한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후 2015년 1월 법원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저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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