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성 인권침해와 여성차별 문화 근절을 위한 것으로 여성인권보호 전문인력으로 수년간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를 임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여성인권보호관은 시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장 내 여성차별 사건에 특화된 상담·접수를 전담하고 여성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여성인권이 존중받는 공직문화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SNS, 게시판 상담, 제3자 익명제보 등 신고 망설임 해소를 위한 피해자 신고·제보 시스템도 보완해 나간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독립적 상담·업무 공간을 확보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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